장수명주택인증

내구성에 관한 인증기준

항목 성능등급
1급 2급 3급 4급
❶철근의
피복
두께(㎜)
일반지역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지붕슬래브·바닥슬래브 실내 2급 기준을 만족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건설신기술”을
흙에 접하는 부분에 적용
40 30 30
실외 50
(마감면40)
40
(마감면30)
기둥·보·내력벽 실내 50 40 30
실외 60
(마감면50)
50
(마감면40)
흙에 접하는 부분 바닥슬래브·내력벽·기둥·보 60 50 50
기초·옹벽 80 70 70
염해위험
지역
S4 90 80 80
S3 90 80 70
S2 80
(마감면70)
70
(마감면60)
60
(마감면50)
S1 60 50 40
 
  • 철근의 최소 피복두께는 상기(피복두께) 치수에서 10mm를 공제한 값임
  •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 따를 경우 피복두께 항목에 대하여 4급을 인정할 수 있음.
  • 철근의 피복두께 1급에서 “건설신기술”은 철근의 방청과 관련된 기술 분야 (방식피복, 방청 혼화제, 전기방식, 방청 철근, 중성화 억제, 방수재 등)로 함.
콘크리트품질 ❷ 설계기준강도 (fck) 30MPa 이상 27MPa 이상 24MPa 이상 21MPa 이상
품질관리기준
1회의 시험결과 1 fck 이상,
3회의 시험결과 1 fck 이상
1회의 시험결과 0.90fck 이상,
3회의 시험결과 1 fck 이상
1회의 시험결과 0.85fck 이상,
3회의 시험결과 1 fck 이상
❸ 슬럼프 표준 12㎝ 이하 15㎝ 이하 18㎝ 이하
유동화 콘크리트 18㎝ 이하 21㎝ 이하
  • 슬럼프의 허용 범위 : ± 2.5㎝
  • 설계기준강도 40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는 슬럼프 평가 제외
❹ 단위결합재량 330kg/㎥ 이상 300kg/㎥ 이상 270kg/㎥ 이상
❺ 물결합재비 일반지역 55%이하 60%이하 65%이하
염해위험지역 S4 : 40% 이하
S3 : 45% 이하
S2 : 50% 이하
S1 : 55% 이하
S4 : 45% 이하
S3 : 50% 이하
S2 : 55% 이하
S1 : 60% 이하
❻ 공기량 4.0∼6.0%
  • 공기량의 허용 범위 : ± 1.5%
  • 설계기준강도 40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는 공기량 평가 제외
❼ 염화물량 0.1kg/㎥ 이하 0.2kg/㎥ 이하 0.3kg/㎥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