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주택인증

수리용이성에 관한 인증기준

전용부분

평가대상 평가항목 및 평가세부 항목 배점
1.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15점] 필수➊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 확보
(오배수, 우수 배관, 수직 환기·배기공간(AS) 제외)
5
필수➋ 배관, 배선의 수선교체가 용이하게 설계
- 2중관, 이중바닥, 건식벽체 설치를 한 경우도 인정
- 온돌배관 공용부에서 전용부 구조체 관통부 제외
5
선택➊ 배관·배선의 구조체 매설 금지 2
선택➋ 온돌의 건식화 - 적용 범위 전체 3
2. 세대수평분리계획[5점] 선택➌ 분할 사용계획 시 구분소유 평면으로 건축평면의 분리 가능성 (5)
[3-1] 공간계획 적용
[현관분리, 현관분리 시 전기통신 세대분전반 공간 확보]
2
선택➍ [3-2] 설비계획 적용
[세탁기 배수입상관, 주방 수직 환기·배기공간(AS)/ 수직배관 공간(PS), 에어컨 배관(실외기 같이 사용)등,
세대분할에 따른 세대와 전기/통신 간선배관공간 확보]
3

공용부분

평가대상 평가항목 및 평가세부 항목 배점
1.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15점] 필수➊ 공용공간에 배관 공간(Shaft) 배치계획
: 공용입상배관은 공용공간에 배치계획
(급수, 난방, 급탕, 소화 해당하며, 오배수 및 우수, 수직 환기·배기공간(AS), 전기, 통신 간선 배선공간 제외)
5
필수➋ 공용배관공간 점검구
: 수선 및 교체가 가능한 점검구의 크기, 위치, 구조 확보
- 전층 설치
- 크기 W600×H1500 이상(단, 해체 가능한 건식공법 인정)
- 수직 배연공간(Smoke Tower) 제외
- 환기·배기용 배관 공간(Shaft) 제외
5
선택➊ 배관 공간(Shaft)내 배관배치
: 배관 공간 내 배관 배치 시 배관간의 상호간섭 배제
2
선택➋ 배관구조
: 조립이 가능한 배관구조의 적용(공용입상 배관 제외)
3
2. 세대수평분리계획[5점] 선택➌ 수요의 증가와 분리를 고려한 공용 수직배관 공간(PS)(전기, 통신 간선 배선공간 포함)의 별도 여유공간 배치계획 수립 (5)
[3-1] 메인 공용 수직배관 공간(PS) 면적의 20% 여유 확보 2
[3-2] 예비 배관 공간(Shaft) 별도 설치 1개 이상
(세대 분할시 세대별 계량기 수량증가에 의한 전기간선 배선공간 및 수직배관 공간(PS) 여유공간계획 수립)
3